과목별모의고사-111(세법) 다음은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공인 중개사 시험 과목별 모의고사문제풀이★
○1.문제
(세법) 다음은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며, 건축물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재산세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재산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재산세액의 30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징수세액으로 한다.
⑤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이를 나란히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1.정답
답. (세법) ③
※ 풀이
* 재산세의 부과징수는 종합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재산보유세의 특징인 과세기준일과 납기, 보통징수방법,
소액부징수 및 납세의무편의제도를 정리하여야 한다.
재산세는 징수할 세액이 징수비용보다 작은 경우 징세비 절감 등 효율적인 납세행정으 위하여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징수면제를 채택하고 있다.
① 건물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② 재산세는 관할 시장, 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재산세에서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없다.
③ 당해 재산(주택 제외)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재산세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징수세액으로 한다.
⑤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사원시설세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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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제
부동산 공법
건축법령상 건축과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이다.
②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이지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다.
③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된 후 종전과 동일한 규모 이하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④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개축이다.
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더 큰 규모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2.정답
답. ①
※ 풀이
②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지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건축물을 축조하면 증축이다.
③ 개축이다.
④ 대수선이다.
⑤ 신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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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제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자연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는 다른 생산물처럼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순수한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②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토지의 독점소유욕을 발생시킨다.
③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이다.
④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며, 최유효이용의 근거가 된다.
⑤ 부증성에 기인한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공간수요의 입지경쟁을 유발시킨다.
○3.정답
[부동산학개론]
<정답> ③
<해설>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용도전환에 불과하다. 물리적절대량의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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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④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⑤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4.정답
<정답> ①
<해설> ①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강박행위가 극심)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96다49353]. 그러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84다카1402].
② 공장을 경영하는자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건축의 가능성을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도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92다38881].
③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92다41528].
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97다26210].
⑤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8다19973]. 따라서 상대방이 고의로 편지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 전화의 상대방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요지의 태세를 취한 이상 고의로 표의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경우에도 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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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를 포함한다.
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5.정답
<정답> ③
<해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중개업을 하는 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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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제
부동산학개론
다음은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선정단계이다. 내용 중 순서가 올바른 것은?
ㄱ. 도시분석
ㄴ. 대상근린지역의 선정
ㄷ. 근린지역의 분석
ㄹ. 대상부지의 선정
ㅁ. 기존부지의 분석
① ㅁ-ㄷ-ㄱ-ㄴ-ㄹ
② ㅁ-ㄹ-ㄷ-ㄴ-ㄱ
③ ㅁ-ㄱ-ㄷ-ㄴ-ㄹ
④ ㄱ-ㄴ-ㄹ-ㄷ-ㅁ
⑤ ㄴ-ㄱ-ㄷ-ㅁ-ㄹ
○6.정답
답. ③
※ 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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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제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영속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활동이 국지화된다.
③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집약화된다.
④ 개별성(이질성)으로 인해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⑤ 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할 또는 합병하여 이용할 수 있다.
○7.정답
<정답> ④
<해설> 부(-)의 외부효과는 토지의 부동성 및 인접성의 특성으로 인해 일단의 토지가 주변의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으로 인해 의도되지 않은 손실을 보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못받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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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②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③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8.정답
<정답> ④
<해설> ④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86다카1004].
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92다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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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9.정답
<정답> ③
<해설> ② 반복, 계속성 없이 단 1회성이라면 중개업은 아니다. 따라서 보수를 받아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만 해당한다. 외국의 법으로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법상의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포함된다. ⑤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보조업무만을 부담하는 자로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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