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32[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건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②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번정답
<정답> ⑤
<해설>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가등기)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②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52조 제1항).
③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으로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불능조건 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으로써 불법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고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2001다41766].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2003다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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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9회 공인중개사)
①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②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 된다.
③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④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2번정답
<정답> ⑤
<해설>
①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제591조 제3항). 매매계약을 할 때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후에 기간을 정하지 못한다.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제2항). 그 기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567조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해야 한다(제590조 제1항). 매매계약 후에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의 환매가 아니라 보통의 재매매의 예약으로서의 효력만 가진다.
④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제596조).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移轉)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592조).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한다. 이 부기등기는 매도인이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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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3번정답
<정답> ④
<해설>
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특수법인은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와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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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18회 공인중개사)
①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②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⑤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4번정답
<정답> ②
<해설> ①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9조).
② 교환계약이 이행된 후에도 이전받은 재산권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66다76],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할수 있다. 또한 쌍무계약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및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③ 해지는 계속적 채권계약, 즉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계속적 채권계약으로는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 등이 있다.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2004다19647].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2001다28176].
⑤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예컨대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29조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92다4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