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모의고사-144회[부동산학개론]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 (제24회)
7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다음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관리의 유형은? (제24회)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리스크 관리
*매입?매각관리 *재투자 결정
①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② 재산관리(property management)
③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④ 임대차관리(leasing and tenant management)
⑤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7번정답
<정답> ①
<해설>
자산관리는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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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과 관련된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제16회 공인중개사)
① 금융기관
② 일방대리
③ 신탁업자
④ 중립적 제3자
⑤ 공제사업자
8번정답
<정답> ②
<해설>
매수인 보호를 위해 계약금 등을 예치하자는 것으로 일방대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와 관련이 없다.
①, ③, ⑤ 금융기관, 신탁업자, 공제사업자는 예치기관이자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④ 중립적 제3자는 예치명의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융기관, 체신관서 등)를 말하는 것으로써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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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제17회 공인중개사)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⑤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9번정답
<정답> ④
<해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이므로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할 경우 분리하여 관리, 보증설정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밖에 이법 위반’으로서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며 등록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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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회추가 공인중개사)
①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③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④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10번정답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답> ②
<해설>
①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란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등기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가 등기명의인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힘을 말한다.
② 건물의 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95다13685].
③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판 2004.09.03. 2003다3157] 그러나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3.08.23. 83다카597]
④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96다20567], 등기원인의 적법?유효성이 추정된다[81다791].
⑤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대판 1985.11.12. 84다카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