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모의고사 문제풀이

과목별모의고사-158회[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2회 공인중개사)

만세사랑 2018. 5. 11. 15:03

6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2회 공인중개사)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6번정답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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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개보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대판 전원합의체 2007. 12. 20, 2005다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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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22회 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7번정답


<정답> ②

<해설> 

분사무소의 간판에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면 족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 성명까지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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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제

[부동산학개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제26회)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도로, 터널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8번정답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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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BTO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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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5회 공인중개사)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③ 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⑤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9번정답

<정답> ⑤

<해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매수한 행위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매매업, 

② 투기조장행위, 

③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④ 직접거래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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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문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4회 공인중개사)

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②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③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

④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⑤ 의뢰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10번정답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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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②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및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③ 중개업 경영기법의 제공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만 할 수 있다. 

⑤ 의뢰인을 ‘대리하여’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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