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65-1[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②항]
조항 | 65-1[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②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8조 (양도의 정의) ②「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
②번 관련법령
65-2[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가목]
조항 | 65-2[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가목]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③번 관련법령
65-3[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조항 | 65-3[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65-3[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조항 | 65-3[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분류 |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시행 | 대법원, 2003.11.14, 2002두6422 |
법령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판례 |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11.14, 2002두6422 【해설자 해설】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전문】 |
④번 관련법령
65-4[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조항 | 65-4[소득세법 제3장 제1절 제88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⑤번 관련법령
65-5[소득세법 제2장 제2관 제19조 ①항 6호]
조항 | 65-5[소득세법 제2장 제2관 제19조 ①항 6호]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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