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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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토잊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치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그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2. m.토지의 이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공유수면매립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 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의 회복등록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⑤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회복등록하여야 한다. 즉, 토지소유자의 회복등록에 관한 신청의무의 규정은 없다. 또한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당해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함)
축척변경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는 축척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고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하나의 비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 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④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14. m.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j.정답 : ②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겨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16. m.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정답:
j.정답 :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7.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정답:
j.정답 : ③ 직권정정사유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지적측량적부심사 또는 재심사의결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제2항(토지의 합필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등기관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지적소관청에 통지한 경우 9.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10. 등록전환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그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18. m.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④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19. m.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정정신청하고자 할 때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와 관계가 깊은 것은?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분할측량성과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정답:
j.정답 :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 또는 사본’과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정정하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21. m.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의 수립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22. m.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동신청 및 정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필지의 토지에 전세권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도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합병하고자 하는 2필지의 토지가 다른 합병요건으로 충족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합병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이에 소요되는 지적공부정리 신청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⑤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행한 경우 수수료는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23. m.등기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甲 → 乙 → 丙 → 丁 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명의인이 甲인 경우 최종매수인 丁은 乙과 丙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甲, 乙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乙이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 丙은 甲과 공동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⑤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로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조합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조합 자체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또한 채무자의 지위도 가질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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