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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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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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1호] 
조항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1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2호] 
조항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2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6조 ①항] 
조항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6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3호] 
조항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3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2절 제64조 ①항 1호] 
조항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2절 제64조 ①항 1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3호] 
조항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3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2절 제64조 ①항 2호] 
조항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2절 제64조 ①항 2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판례.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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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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