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①번 관련법령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1호]
조항 |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1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2호]
조항 | 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2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6조 ①항]
조항 |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6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3호]
조항 |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조항 |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2절 제64조 ①항 1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3호]
조항 |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제2절 제67조 ①항 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조항 |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제2절 제64조 ①항 2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64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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