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19-1[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4조 ①항 4호]
조항 | 119-1[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4조 ①항 4호]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9-2[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4조 ①항 1호]
조항 | 119-2[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4조 ①항 1호]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119-3[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조항 | 119-3[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6조 ①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조항 | 119-3[농지법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8조 ①항] |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경우: 5년 이내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3년 이내 |
조항 | 119-3[농지법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38조 ③항] |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38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③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10. >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3.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9-4[농지법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45조 ①항]
조항 | 119-4[농지법 시행령 제4장 제2절 제45조 ①항] |
법령 |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45조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3.3.23. > |
⑤번 관련법령
119-5[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9조]
조항 | 119-5[농지법 제4장 제2절 제39조]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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