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문제 풀이
문제)
1.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이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
④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
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
★★정답)
41. [정답] ①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다.
②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위법한 강박행위가 아니다[대판 78다 1968]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
다(민법 113조)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
격이 있다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일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등기요건에 불과하다[대판
2005다5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