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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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29회 부동산민법 기출시험문제풀이


41.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④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강행규정으로 무효.


민법 무효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반하거나(민법 제105조)

표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불법한 조건,이미 달성된 조건, 불능인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2,3,5번은 취소에 관한 행위

①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가능하다.


②법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기망행위는 작위에 의한 기망, 부작위에 의한 기망(침묵은 원칙적으로 기망은 아니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추어 법률상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음으로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은 기망)까지 포함합니다.


③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


④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는 강행규정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⑤동기의 착오에서 공장용지로 매수했는데 그린벨트지역인 경우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최근 기출된 6년간 문제는 확실히 공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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