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6조 ②항]
조항 | 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6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②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6조 ③항]
조항 | 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절 제66조 ③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항 | 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2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③번 관련법령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3호]
조항 |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3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2호 다목]
조항 | 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2호 다목]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다.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4호]
조항 |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4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4.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