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②번 관련법령
4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5조 ①항]조항 | 42-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5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시행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
조항 | 42-2[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장 제4절 제28조 ①항] |
분류 | 지적측량 시행규칙 |
시행 |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
법령 | 지적측량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4호] 제28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량의 경우"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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