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는 것은? (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임)
①번 관련법령
63-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조항 | 63-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④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항 | 63-1[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
분류 | 민법 |
시행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법령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3-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조항 | 63-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④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63-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조항 | 63-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④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3-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조항 | 63-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④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3-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조항 | 63-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8관 제99조 ④항]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99조 (수용으로 인한 등기) ④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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