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등기가 가능한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1-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4호]
조항 | 61-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4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1-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2호]
조항 | 61-2[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29조 ②항 2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29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61-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6호]
조항 | 61-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6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1-3[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7호]
조항 | 61-3[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7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1-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8호]
조항 | 61-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2조 ②항 8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1-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9조]
조항 | 61-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9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61-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6관 제145조 ②항]
조항 | 61-5[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6관 제145조 ②항]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145조 (가등기의 신청) ②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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