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8-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4호]
조항 | 58-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4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58-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1호]
조항 | 58-3[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1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8-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조항 | 58-4[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2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58-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2관 제121조 ①항]
조항 | 58-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2관 제121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58-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3호]
조항 | 58-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5조 ⑤항 3호]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5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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