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①번 관련법령
조항 | 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30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조항 | 55-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5-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4호]
조항 | 55-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4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5-3[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5호]
조항 | 55-3[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5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3호]
조항 | 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3호]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
조항 | 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
분류 | 부동산등기규칙 |
시행 |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
법령 |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6조]
조항 | 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6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조항 | 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1조] |
분류 | 부동산등기법 |
시행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
법령 |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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