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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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5.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①번 관련법령 

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30조] 

조항55-1[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30조]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30조 (등기완료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5-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조항55-1[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분류부동산등기규칙
시행[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55-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4호] 

조항55-2[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4호]
분류부동산등기규칙
시행[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5-3[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5호] 

조항55-3[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5호]
분류부동산등기규칙
시행[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3호] 

조항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3호]
분류부동산등기규칙
시행[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조항55-4[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제1관 제53조 ①항]
분류부동산등기규칙
시행[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법령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제53조 (등기완료통지)
①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6조] 

조항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2관 제66조]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66조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1조] 

조항55-5[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관 제51조]
분류부동산등기법
시행[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법령부동산등기법
[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제5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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