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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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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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거주자가 아파트 당첨권을 유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 상세해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현행법에서 폐지되었다.


2.

문제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 제 목 ] 
양도차익 산정시 건물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기타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심사양도2010-0119, 2010.05.10)


3.

문제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을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로 어음이 결제된 날이 대금 청산일이 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양도, 재일46014-1159, 1994.04.27

[ 제 목 ]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요 지 ]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판정함 시 잔금을 어음으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결제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4.

문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기능이다.


5.

문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상증, 재산세과-119, 2009.09.03

[ 제 목 ]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 및 양도차익 산정

[ 요 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된 금액(채권매각차손 포함)과 프리미엄의 합계이며,증여받은 분양권을 건물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금액이란 위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추가부담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임

★★

★★

6.

문제공장재단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현행 소득세법 기본통칙(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확립된 견해이다)

18-5 【 공장재단과 기계시설의 대여 】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9조 1항 12호)에 규정하는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저당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의 설정등기를 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07.30>
②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의 시설이 공장재단에서 분리되어 공장재단과 기계 등 시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공장재단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기계 등 시설의 임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7.

문제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상당액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양도세 기본통칙
88-1 【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안분계산한다.(1997.04.08 개정)


8.

문제이혼시 당사자가 합의한 위자료를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양도세 기본통칙

88-3 【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1997.04.08 개정)


② 전항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9.

문제A는 토지를 출자하고 B는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A의 토지출자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다.
(출처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5852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2.6.15.(156),1275])


10.

문제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절 【 양도소득에대한비과세및감면(제89조~제91조) 】 

89-154…1【 1세대의 범위 】 ①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문제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ㆍ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 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답O(옳다)
해설☞ 상세해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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