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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3호] |
2.
문제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
3.
문제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①항 1호]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1호] |
4.
문제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2호 가목] |
5.
문제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5호 |
★★
★★6.
문제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2조 ①항 5호] |
7.
문제 | 미등기부동산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현행 소득세법 기본통칙(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확립된 견해이다) 18-1 【 부동산의 범위 】 법 제1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9조 1항 1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7.04.0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2관 제19조 ①항 12호] |
8.
문제 |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2관 제19조 ①항 12호] |
9.
문제 |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2관 제19조 ①항 12호] |
10.
문제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이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
정답 | O(옳다) |
해설 | ☞ 상세해설 현행 소득세법 기본통칙(개정된 법령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확립된 견해이다) 18-2 【 소유부동산의 담보제공대가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것은 법 제18조 제1항(현행 제19조 1항 12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장 제2관 제19조 ①항 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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