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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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2[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②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1-3[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3[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4[민법 제5장 제2절 제11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1-5[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1-5[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7.26, 2000다2500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7.26, 2000다25002 
【해설자 해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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