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②번 관련판례
42-2[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2.1, 2006다27451
【해설자 해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
[농지법 제2장 제8조]
【전문】
【참조조문】
[농지법 제2장 제8조]
【전문】
⑤번 관련판례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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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서의 “허가”의 법적 성질(=인가적 성질)] | |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 |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2절 제118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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