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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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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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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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화기 위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토지취득시부터 몇 년간인가?(다만, 토지이용의무 적용배제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답:
j.정답 : ③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법 제124조 제2항)

52.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 지체 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53. m.[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정답:
j.정답 : ⑤ 
① '또는'이 아닌 '와' ②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④ 개발계획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54.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개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② 
②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9조 제3항).
55.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② 
①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③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6.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민은 지구단위재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과 함께 입안될 수는 없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j.정답 : ②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을 할 수 있다(법 제35조 제1항).


57.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바다로 한정함)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하여야 한다.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② 
②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8.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도 도시·군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전용주거지역-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3종 전용주거지역
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보존기구, 중요시설물보존기구, 생태계보존지구
고도지구-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상업지역-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정답:
j.정답 : ②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되었다.
59.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j.정답 : ② ②용도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6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택지개발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정답:
j.정답 : 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법 제42조 제1항) 
1.「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택지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애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 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애정구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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