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조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기구
⑤
복합개발진흥기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j.정답: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
집단취락지구
②
자연취락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
정답:
j.정답: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집단취락지구이고,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영 제31조 제2항 제6호).
7.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님)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6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j.정답: ④
㉠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을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푹물을 건축할 수 없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8. m.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출물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노래연습장
③
축산업용 창고
④
방송국
⑤
정신병원
정답:
j.정답: ⑤
자연취락지구(영 제 78조 제1항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출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저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③
① 도시·군기본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②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④ 도시·군기본 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⑤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1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②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