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j.정답 : ⑤ 5개 지문 모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한다.
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32.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관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j.정답 : ⑤ 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대상지역(법 제6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한기간 1회에 3년 이내,
다만㉢㉣㉤은 1회에 2년 이내 연장 가능(㉠㉡ 최장 3년, ㉢㉣㉤ 최장 5년)
33.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②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
j.정답 : ④
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
34.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60조 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35.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여 그 구역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발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정답:
j.정답 : ①
②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해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다.
36.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된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③
주거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 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없다.
⑤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영 제70조의7 제1항).
37. m.[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정답:
j.정답 : ⑤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제외)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38.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출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정답:
j.정답 : 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지 아니한다.
39.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여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j.정답 : ①
①법 제28조 제5항, 영 제22조 제7항 제1호
②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③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④입안제안에 따른 비용부담은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와 협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지 반드시 전부를 부담시키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⑤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40. m.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j.정답 : ③
③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 제14조). 따라서 '인구 7만명'은 10만명 이하에 속하므로 옳은 문장이다.
①포합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역시장은 승인 절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