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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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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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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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①항] 

조항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②항] 

조항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②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②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6호 다목] 

조항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6호 다목]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5호] 

조항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2호 가목] 

조항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2호 가목]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6호 나목] 

조항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6호 나목]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5호] 

조항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5호]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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