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①항]
조항 | 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①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②항]
조항 | 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②항]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②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6호 다목]
조항 |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6호 다목]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5호]
조항 |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5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2호 가목]
조항 | 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2호 가목]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6호 나목]
조항 |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6호 나목]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나.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5호]
조항 |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56조 ③항 5호] |
분류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
법령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5.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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