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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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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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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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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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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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정답O(옳다)
해설상세해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 대부분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는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O(옳다)
해설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2.9.24, 2002다27910
【해설자 해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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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불법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O(옳다)
해설불법으로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지(소극)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다면 회복등기가 가능한지(소극)
대법원, 1998.1.23, 97다43406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회복등기는 불가능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1절 제76조]
부동산등기법
[시행 2009.7.31] [법률 제9401호]
제76조 (회복등기) 등기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사항의 일부만이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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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도 미친다.
정답X(아니다)
해설상세해설
무단으로 경각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존재로서 모습을 갖추었으면 경작자의 소유라는 것이 판례이다.


관련법령  
관련판례 [물권법총론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물권법총론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대법원, 1979.8.28, 79다784
【해설자 해설】
권한없이 남의 토지를 경작해도 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판시사항】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판결요지】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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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 요건 및 건물이 미등기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6.11, 2004다13533
【해설자 해설】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그 건물이 미등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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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1.25, 93다16338
【해설자 해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는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전문】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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