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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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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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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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공시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고시된다.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6조 ②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2절 제35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제35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정답X(아니다)
해설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의 공시는 표준공시지가가 아니라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의 내용에 해당한다.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6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6조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6조 ③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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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정답X(아니다)
해설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되는 것은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단독주택가격이다.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7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7조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3.3.23>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6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제16조 ②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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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정 200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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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개별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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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X(아니다)
해설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므로, 표준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주체로는 법문에 이의가 있는 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1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1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개정 2007.4.27>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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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8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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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문제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O(옳다)
해설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 제12조 ③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7.] [법률 제12018호]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1절 제21조 ①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51호]
제21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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