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 |
.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41-2[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①항] | |
.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1-3[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41-3[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 |
.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1-4[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41-4[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2.9.4, 2000다54406,54413 | |
대법원, 2002.9.4, 2000다54406,5441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1-5[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41-5[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3.7.16, 92다41528 | |
대법원, 1993.7.16, 92다41528
【해설자 해설】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1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43.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26 |
---|---|
42.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0) | 2017.11.26 |
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16 |
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16 |
78.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