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번 관련법령
78-2[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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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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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3.2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8-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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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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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8-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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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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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8-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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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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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 (대항력 등)
②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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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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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5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5호]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8조로 이동 <2013.12.30>]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