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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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8.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②번 관련법령 
78-2[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2[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3.2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8-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8-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4[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8-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5[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 (대항력 등) 
②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5[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5호] 
제2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전문개정 2008.8.21]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8조로 이동 <2013.12.30>]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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