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9-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적극)]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9-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9-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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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9-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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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 2008.10.9, 2008다3022 | |
대법원, 2008.10.9, 2008다302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이상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여야만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 이전에 이미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인 지위를 양수한 승계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차임연체로 인한 해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②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①항 1호] [민법 제1장 제4절 제450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9-4[민법 제2장 제7절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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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민법 제2장 제7절 제6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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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79-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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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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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79-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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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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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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