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80-1[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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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 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2.6.11, 99다41657 | |
대법원, 2002.6.11, 99다4165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80-2[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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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 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8.26, 2010다27458 | |
대법원, 2010.8.26, 2010다2745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구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더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80-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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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8.9.11, 2007다25278 | |
대법원, 2008.9.11, 2007다2527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항]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80-4[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자(=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이 존재하는지(소극)]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80-5[담보권확보를 위한 등기나 취득세 같은 비용의 부담자(=채무자가 아니라 담보권자)]
담보권확보를 위한 등기나 취득세 같은 비용의 부담자(=채무자가 아니라 담보권자)
대법원, 1982.4.13, 81다53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취득세등 세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고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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