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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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80-1[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80-1[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 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6.11, 99다41657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6.11, 99다4165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80-2[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80-2[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 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10.8.26, 2010다27458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 없이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8.26, 2010다2745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구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더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80-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80-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9.11, 2007다252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9.11, 2007다2527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항]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80-4[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자(=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이 존재하는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80-4[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자(=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이 존재하는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8.11.22, 87다카2555
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자(=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이 존재하는지(소극) 
  대법원, 1988.11.22, 87다카255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72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80-5[담보권확보를 위한 등기나 취득세 같은 비용의 부담자(=채무자가 아니라 담보권자)] 

*출제된 학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

*출제된 판례

80-5[담보권확보를 위한 등기나 취득세 같은 비용의 부담자(=채무자가 아니라 담보권자)]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2.4.13, 81다531

담보권확보를 위한 등기나 취득세 같은 비용의 부담자(=채무자가 아니라 담보권자) 
  대법원, 1982.4.13, 81다53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이나 이에 따르는 취득세등 세금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고 담보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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