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77-1㉠번 해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2호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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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번 해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2호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소극)] | |
대법원, 1999.5.14, 99두35 | |
대법원, 1999.5.14, 99두35
【해설자 해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7-2㉡번 해설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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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번 해설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 |
대법원, 1996.2.23, 95다8430 | |
대법원, 1996.2.23, 95다8430
【해설자 해설】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고, 특정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8조]
【전문】
③번 관련판례
77-3㉢번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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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번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4.4.15, 93다61307 | |
대법원, 1994.4.15, 93다61307
【해설자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6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7-4㉣번 해설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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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번 해설 :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의 의미] | |
대법원, 2008.3.27, 2007다82875 | |
대법원, 2008.3.27, 2007다82875
【해설자 해설】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만,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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