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4조 ③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4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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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③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7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4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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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4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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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판례
75-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인지 여부(적극)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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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인지 여부(적극)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 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5.3.10, 94다49687 | |
대법원, 1995.3.10, 94다4968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3조 ①항]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5-3[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5-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6절 제4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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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6절 제4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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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①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5-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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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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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 |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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