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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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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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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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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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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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5.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4조 ③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4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③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7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41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5-1[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5절 제41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5-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인지 여부(적극)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5-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인지 여부(적극)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 치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5.3.10, 94다49687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인지 여부(적극)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5.3.10, 94다4968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는 것이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3조 ①항]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5-3[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5-3[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5.12.16, 2004마515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12.16, 2004마515 
【해설자 해설】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3조 ①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5-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6절 제44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5-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6절 제44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①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5-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7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5-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절 제27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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