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甲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①번 관련법령
76-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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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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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76-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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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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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3조 (대항력 등)
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6-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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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2.1.22, 2001다70703 | |
대법원, 2002.1.22, 2001다7070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88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①항]
【전문】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6-3[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 신축의 경우 대지매각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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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 신축의 경우 대지매각 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 | |
대법원, 1999.7.23, 99다25532 | |
대법원, 1999.7.23, 99다25532
【해설자 해설】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③항]
【전문】
76-3[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미등기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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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미등기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 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7.6.21, 2004다26133 | |
대법원, 2007.6.21, 2004다2613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6-4[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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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3.9.5, 2001다66291 | |
대법원, 2003.9.5, 2001다6629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차인이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①항] [민법 제9장 제2절 제368조 ①항]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6-5[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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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 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7.6.21, 2004다26132 | |
대법원, 2007.6.21, 2004다2613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②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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