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17회) 시험문제풀이
①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소유권취득 또는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③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④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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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해설 :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가담법 제3조)과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 (가담법 제12조)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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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 해설 :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청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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