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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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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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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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②항] 

조항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②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③항] 

조항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③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조항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조항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4조] 

조항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4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4조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제목개정 2012.4.10]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조항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①항] 

조항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 ①항] 

조항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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