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②항]
조항 |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②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③항]
조항 |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조항 | 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4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조항 |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4조]
조항 |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제14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14조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제목개정 2012.4.10]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조항 |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0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①항]
조항 |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4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 ①항]
조항 |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2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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