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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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⑤번 해설 :1. 문제의 해결 순서
먼저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속한다.( 법 제94조 1항 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법 제92조 2항)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법 제95조 1항)
양도소극 기본공제에 관한 조문은 법 제103조에, 양도가액에 관한 내용은 법 제96조 1항, 필요경비에 관한 것은 법 제97조 1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2항을 참조하면 된다.

2. 양도소득금액 계산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법 제96조 1항)
따라서 양도가액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인 1억 2천 5백만원이다.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제한 것이다.(법 제97조 1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만 해당 사항이 있다. 문제에서는 보유기간 1년 6개월이므로 3년 이상인 것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결국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1억 2천 5백만 - 9천만 - 2백만) - 0 = 3천 3백만원
3.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법 제103조 1항)

따라서 양도소득과세표준 = 3,300만 - 250만 = 3,050만원이다.


⑤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3절 제92조 ②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⑤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5절 제103조]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⑤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1호]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⑤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6조 ①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⑤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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