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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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④번 해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계산문제이다.


1. 양소소득금액의 산정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양도가액)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제95조 1항)


2.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양도가액) 의 계산

문제에서 甲ㆍ乙ㆍ丙이 특수관계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 해당되지만(시행령 제167조 3항 1호) 이 경우에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시행령 제167조 3항 단서)

(1) 갑이 을로부터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시가 3억원을 3억 1천만원에 인수한 경우에는 차액이 3억원 이하이고 시가의 100분의 5(1,50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67조 3항 단서)
이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제97조 1항 1호)
따라서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3억 1천만원이 된다.

(2) 갑이 병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시가 5억6천만원을 5억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이 3억원 이하이나 시가의 100분의 5(5억6천만원X100/5 =2,800만원) 이상이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167조 3항 단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시행령 제167조 4항)
따라서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5억6천만원이 된다.
3.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5조 2항 괄호 및 동법 제104조 1항 8호)


4.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문제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내용으로는 취득가액만 있고(소득세법 제97조 1항)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없으므로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양도가액)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5억6천만원 - 3억1천 = 2억 5천만원


④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101조 ①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④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101조 ⑤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④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①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5조 ②항]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④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6절 제104조 ①항 8호]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④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7조 ①항 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98조 ①항]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
④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7조 ③항]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2.28. , 2012.2.2. >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번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제167조 ④항]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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