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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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2018년 제 28회 공인중개사법 시험문제풀이



문제)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는 외국법에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 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











정답)

[정답] ⑤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

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보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

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

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

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

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

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

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

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05다3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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