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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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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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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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1. 다음 중 부동산 중개업자 甲이 매도의뢰 대상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과 면적을 모두 매수의뢰인 乙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1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7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3조]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69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②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3조]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절 제7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1-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2절 제71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제7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③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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