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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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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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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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3.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3-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라목]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3-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라목]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43-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79조 ①항]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3-1[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79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9조 (분할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나목]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나목]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77조]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3-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77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3-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아목]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3-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아목]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3-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6조]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3-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6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3-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사목] 
*출제된 학과부동산공시법령(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3-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3호 사목]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43-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4조] 
조항43-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장 제3절 제84조]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커뮤니티
알림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조항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제23조 ①항]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법령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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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18조] 
조항43-5[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제4절 제18조]
분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법령제18조 (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판례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시험준비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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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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