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관련법령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③항]
조항 |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③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④항]
조항 | 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④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7조]
조항 |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7조]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97조 ①항]
조항 |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97조 ①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
⑤번 관련법령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⑦항]
조항 |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⑦항]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제2절 제96조 ③항 3호]
조항 |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제2절 제96조 ③항 3호] |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③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09.9.21, 2012.1.25>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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