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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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③항] 
조항8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③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④항] 
조항8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④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7조] 
조항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7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97조 ①항] 
조항8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97조 ①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⑦항] 
조항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장 제2절 제86조 ⑦항]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 [법률 제12143호]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⑦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제2절 제96조 ②항] 
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제2절 제96조 ③항 3호] 
조항8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장 제2절 제96조 ③항 3호]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7.] [대통령령 제25090호]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③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09.9.21, 2012.1.25>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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