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번 관련법령
117-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③항]
117-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④항 1호]
11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17-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 | 117-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③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③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
117-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7호 가목]
조항 | 117-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④항 1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④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117-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가목]
조항 | 11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
법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파일첨부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17-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 | 117-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117-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다목]
조항 | 117-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다목]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5. 영업시설군 다. 숙박시설 |
117-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라목]
조항 | 117-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라목]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라. 수련시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17-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 | 117-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117-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나목]
조항 | 117-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나목]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나. 교육연구시설 |
117-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가목]
조항 | 117-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가목]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17-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 | 117-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117-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다목]
조항 | 117-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다목]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다. 공장 |
조항 | 117-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