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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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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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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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7.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번 관련법령 
117-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③항] 
117-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④항 1호] 
11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17-2[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117-1[건축법 제2장 제19조 ③항]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③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117-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7호 가목]

조항117-1[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④항 1호]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④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17-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가목] 

조항117-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법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파일첨부

%5B별표_1%5D_용도별_건축물의_종류_제3조의4_관련_.hwp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17-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조항117-3[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2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7-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다목] 

조항117-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다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5. 영업시설군
다. 숙박시설


117-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라목] 

조항117-3[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라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라. 수련시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17-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117-4[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7-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나목] 

조항117-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6호 나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나. 교육연구시설


117-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가목] 

조항117-4[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5호 가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17-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조항117-5[건축법 제2장 제19조 ②항 1호]
법령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9조 (용도변경)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17-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다목] 

조항117-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2호 다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다. 공장

117-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조항117-5[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14조 자항]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4조 (용도변경)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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