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번 관련법령
120-1[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의2 ②항]
조항 | 120-1[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의2 ②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4조의2 (임대차 기간) ②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20-2[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6조의2]
조항 | 120-2[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6조의2]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6조의2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2.1.17]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20-3[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①항]
조항 | 120-3[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①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4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20-4[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6조]
조항 | 120-4[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6조]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6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20-5[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②항]
조항 | 120-5[농지법 제3장 제2절 제24조 ②항] |
법령 | 농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제24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②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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