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16-1㉠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3호 마목]
조항 | 116-1㉠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3호 마목]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16-2㉡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4호 나목]
조항 | 116-2㉡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4호 나목]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16-3㉢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9호]
조항 | 116-3㉢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9호]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16-4㉣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3호 사목]
조항 | 116-4㉣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9장 제119조 ①항 3호 사목]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