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15-1[건축법 제2장 제11조 ②항]
조항 | 115-1[건축법 제2장 제11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1조 (건축허가)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5-2[건축법 제2장 제11조 ④항]
조항 | 115-2[건축법 제2장 제11조 ④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1조 (건축허가) ④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15-3[건축법 제2장 제18조 ②항]
조항 | 115-3[건축법 제2장 제18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
조항 | 115-3[건축법 제2장 제18조 ⑤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⑤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5-4[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3호]
조항 | 115-4[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3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4조 (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15-5[건축법 제2장 제14조 ③항]
조항 | 115-5[건축법 제2장 제14조 ③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4조 (건축신고)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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