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12-1[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조항 | 112-1[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12-2[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조항 | 112-2[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12-3[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2-4[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조항 | 112-4[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12-5[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조항 | 112-5[건축법 제1장 제2조 ①항 7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