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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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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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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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①번 관련법령 
110-1[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②항] 

조항110-1[주택법 제4장 제4절 제41조의2 ②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5.>

110-1[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1호] 

조항110-1[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1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10-2[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3호] 

조항110-2[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3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10-3[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4호] 

조항110-3[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4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10-4[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3호] 

조항110-4[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3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110-5[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2호] 

조항110-5[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5조의2 ④항 2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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