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09-1[주택법 제3장 제2절 제29조 ①항]
조항 | 109-1[주택법 제3장 제2절 제29조 ①항]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제24조의3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109-1[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②항]
조항 | 109-1[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②항]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 제34조 (사용검사 등)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7.24. >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9-2[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5조 ①항]
조항 | 109-2[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5조 ①항]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35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3.> |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09-3[주택법 제3장 제2절 제29조 ①항]
조항 | 109-3[주택법 제3장 제2절 제29조 ①항]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29조 (사용검사 등) ①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제24조의3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09-4[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④항]
조항 | 109-4[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④항]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34조 (사용검사 등) ④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
109-4[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③항]
조항 | 109-4[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4조 ③항]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34조 (사용검사 등) ③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9-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6조 ③항]
조항 | 109-5[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2절 제36조 ③항]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36조 (임시사용승인) ③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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