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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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11.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11-1㉠번 해설 :[주택법 제6장 제2절 제68조 ①항] 

조항111-1㉠번 해설 :[주택법 제6장 제2절 제68조 ①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6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111-1㉠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5조 ④항] 

조항111-1㉠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5조 ④항]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95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2013.3.23.>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111-2㉡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①항] 

조항111-2㉡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①항]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92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11-3㉢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⑤항] 

조항111-3㉢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⑤항]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92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상환일상환조건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13.3.23.>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1-4㉣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④항] 

조항111-4㉣번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6장 제2절 제92조 ④항]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92조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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