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8-1[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1호]
조항 | 108-1[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1호]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1.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8-2[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2호]
조항 | 108-2[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2호]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2.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8-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3호]
조항 | 108-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3호]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08-4[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조항 | 108-4[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1.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8-4[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조항 | 108-4[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8-5[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4호]
조항 | 108-5[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4호] |
법령 | 주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8-5[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1호]
조항 | 108-5[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1호] |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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