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108.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108-1[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1호] 

조항108-1[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1호]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1.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108-2[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2호] 

조항108-2[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2호]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2.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108-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3호] 

조항108-3[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3호]
법령주택법
[시행 2014.6.25.] [법률 제12115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2.1.26, 2013.3.23>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108-4[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조항108-4[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법령주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1.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69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3.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8-4[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조항108-4[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08-5[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4호] 

조항108-5[주택법 제4장 제4절 제39조 ①항 4호]
법령주택법
[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6.>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8-5[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1호] 

조항108-5[주택법 시행령 제4장 제3절 제43조 ①항 1호]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8.7.] [대통령령 제25532호]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⑤번 관련판례 

+ Recent posts